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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7-01
  • 조회수894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1. (목)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권오성 ☏ 044-200-7871
담당자 정미란 ☏ 044-200-784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 중앙행심위, 실제 사업 안했다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

 

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생애 1회 지원, 참여 도중 취업이나 창업하면 지원 중단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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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01)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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