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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신고창구 전수 실태조사 착수
- 담당부서심사기획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7-05
- 조회수1,587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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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7. 5.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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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사기획과 |
과장 | 오정택 ☏ 044-200-7691 |
담당자 | 강우석 ☏ 044-200-7694 김남행 ☏ 044-200-7689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신고창구 전수 실태조사 착수
- 허술한 신고창구로 인한 신고자 신분노출 위험 원천 차단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21. 7. 1.부터 ‘21. 8. 31.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부패·공익 신고 창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규정된 ‘신고자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 공공기관의 신고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각 공공기관도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고 신고창구도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공익 신고자가 신분노출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을 통해 보호요청을 하면 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 신고시스템상의 신고자 비밀보장 수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이 허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신속한 보완을 요구하여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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