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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 담당부서주택건축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7-06
  • 조회수1,485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6. (화)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장 최상근 ☏ 044-200-7461
담당자 강경의 ☏ 044-200-7469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

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소유권 분쟁 소지가 없다면 행정청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돼 있다면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소유권 분쟁 소지가 없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법인은 법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해당 토지에는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축물 완공 후 법인은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이 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업무대행자의 실수로 법인 소유의 건축물까지 모두 법인 소유로 사용승인이 신청됐고, 그대로 사용승인이 되면서 20207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법인 소유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됐다.

 

한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법인은 근저당 설정을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청했으나, 정정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인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것이 확인되는 점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법인이 법인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 정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법인으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등기서류가 있어야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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