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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담당부서보호보상정책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7-06
  • 조회수932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6. (화)
담당부서 보호보상정책과
과장 박혜경 ☏ 044-200-7751
담당자 이   선 ☏ 044-200-7755
페이지 수 총 8쪽(붙임 4쪽 포함)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총 331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 과징금·과태료 등 2천9백억 원 부과 -

 

 

<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 접수 3,318,441건*, 처리 3,209,095건, 혐의적발 72.1%
   * 2019년(2,800,892건)대비 18.5% 증가
‣ (법률별) 「도로교통법」(81.4%),‘장애인등편의법’(7.8%), 「자동차관리법」(1.3%) 순
‣ (분야별) 안전(84.2%), 소비자이익(11.0%), 환경(2.5%) 분야 순
‣ 위반행위 적발로 2천9백억 원*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포상금 42억 원 지급
   * 2019년(2,242억 원) 대비 30% 증가


□ 2020년 공공기관(511개)*에 전년 대비 18.5% 증가한 약 33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약 320만 건이 처리돼 2천9백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204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 2020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318,441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 ~ 2012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2011년 180개 → 2018년 284개 → 2020년 467개 → 2021년 현재 471개

** 2017년 30.6% → 2018년 38.7% → 2019년 44.0% → 2020년 49.2% (국민권익위 인식도 조사)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7.8%)과 「자동차관리법」(1.3%) 순이며,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84.2%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1.0%), 환경(2.5%) 분야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또한 2020년에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182개)의 경우 ‘어린이 제품법’,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위반에 대해 총 11,67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일상생활과 가까운 영역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보여준다.

 

2020년에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182개)

 

□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2020년도에 처리한 공익신고 3,209,095건 중 72.1%에 달하는 2,315,149건에 대한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 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2,915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는데, 전체 대상법률 중 ‘공정거래법’ 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총 부과금액이 1,0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에는 1건에 대해 408억 원이 부과돼 건당 부과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법 제정ㆍ시행이후 2020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

 

 

2011년 법 제정시행이후 2020년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 금액


□ 또한 511개 기관 중 418개 기관(81.8%)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운영규정(조례, 내부규정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이나 개별 법령‧규정 등을 근거로 13,429건에 대해 총 42억 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해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했다.

 

□ 2020년 각급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로는 ▴(관세청) 마약을 생활용품에 은닉해 밀수입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마약사범을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 수사 의뢰 ▴(특허청) 위조상품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하는 ‘상표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위조상품 판매 사실 적발 ▴(해양경찰청)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등 「수산업법」 위반 공익신고를 접수해 고래 불법포획 사범 검거 등이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 5천여만 원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정하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천여만 원 지급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날(매년 12월 9일)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기관은 컨설팅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독려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각급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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