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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장이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7-12
  • 조회수79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12. (월)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권오성 ☏ 044-200-7871
담당자 현승아 ☏ 044-200-787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사업장이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 중앙행심위, 독립성 인정되는 사회복지관에 법인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것은 위법 -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관에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85%로 변경하고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씨의 사업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관으로, 학교법인 □□학원이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10월까지 적용받은 고용보험료율은 0.25%였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위 복지관이 □□학원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해 상시근로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고용보험료율을 0.85%로 상향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차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했다.

 

이에 씨는 중앙행심위에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해당 복지관이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았고 직원의 채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정했으며 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해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시설 고유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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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12) 국민권익위, “사업장이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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