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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공익신고사건 경찰청 등 이첩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1-04
- 조회수4,297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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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공익신고사건 경찰청 등 이첩 |
국민 건강․안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적극 보호 |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위법행위의 의혹이 있다고 신고된 약국 5곳에 대한 수사․조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경찰청 등에 이첩한 공익신고사건은 ▲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것으로서, 그 동안 보건복지부, 관할 감독기관 등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업계의 전형적인 위법행위유형에 해당한다. ○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행위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국민의 건강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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