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국민권익위, “주택 한 가운데를 관통해 공원구역 경계 설정한 것은 잘못”

  • 담당부서도시수자원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2-03-31
  • 조회수1,29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3. 31. (목)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성훈 ☏ 044-200-7481
담당자 박근용 ☏ 044-200-749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주택 한 가운데를 관통해

공원구역 경계 설정한 것은 잘못”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재설정토록 지자체에 권고 -

 

주택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설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결정이 실효된 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하면서 기존 단독주택을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공원구역 경계 설정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설정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1항 제2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관악산공원이 2020629일 실효된 후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씨의 단독주택 절반가량이 포함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설정됐고 씨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원구역 경계를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해당 주택은 1980년 관악산공원 결정 이후 공원 경계에 건축된 것이므로 공원구역 해제 대상이 아니라며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씨는 해당 주택은 1983년 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이고, 오히려 관악산공원 결정이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한 것이 문제이다.”라며 경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주택은 1983년 적법하게 허가받아 지어진 건축물인 점 도시계획시설로서 관악산공원이 2020년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설정하면서 설정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된 점 해당 주택 부지는 도시민의 여가 활동이나 휴식 공간의 기능을 상실해 공원구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다시 설정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시민들에게 여가 활동이나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원구역 경계를 설정하더라도 적법한 건축물을 관통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20331) 국민권익위, “주택 한 가운데를 관통해 공원구역 경계 설정한 것은 잘못” _최종.hwp
    (171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