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권익위, 고속도로 공사비 19억 상당 편취 적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8-03
  • 조회수6,299






보도자료


























 

2009. 8. 4 (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3.


담당부서


심사과


과   장




류기진 ☏ 02-360-6681


담당자



배홍범 ☏ 02-360-6678


 총3쪽


권익위, 고속도로 공사비 19억 상당 편취 적발


공사업체 토사반입 공사대금 허위 청구 밝혀내


○ 대구광역시 현풍과 금호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고속국도 제451호) 성서-옥포간 확장공사 시공사들이 다른 건설현장에서 무상으로 반입한 토사를 마치 원거리에 있는 토석채취장에서 비용을 들여 사온 것처럼 속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모두 19억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도로 성토작업에 필요한 토사반입에 대한 공사비가 위법・ 과다 지급되었다는 부패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이첩한 결과, 대검찰청으로부터 하도급업체인 A건설사와 B건설사 대표 2인과 현장소장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기죄로 2009. 7. 10. 불구속 기소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A건설사와 B건설사는 대구 소재 재건축공사현장 및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각각 약 18만㎥, 9만㎥의 토사를 무상 또는 저가로 반입하고도 고령군 소재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원도급사인 C건설사를 속였다.


○ 이에 C건설사는 이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에 과다 계상된 기성금을 청구해 토사반입에 대한 공사대금 각각 약 12억 6천만원, 6억 3천만원 등 모두 18억 9천만원을 지급받았다.


○ 시공사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승인받는 토석채취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 등에서 토사를 무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한국도로공사에 외부토사반입을 미리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공사비를 감액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공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들어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토사반입대금 허위 청구에 의한 과다 공사비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수시로 발주청이 승인한 토석채취장의 실제 토사 반출현황을 현장 점검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