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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상이등급 하락시 과다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는 불가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3-29
  • 조회수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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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29 .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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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박현정 ☏ 02-360-6768
총 2쪽

행정착오로 상이등급 하락시 과다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는 불가

권익위 “부정 방법으로 높은 등급 받은 것 아니라면 환수는 잘못” 행정심판

ㅇ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재신체검사에서 등급이 하향조정되었더라도 이전에 과다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전에서 부상당한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 A씨의 유족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상이등급이 실제보다 높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그전에 과다하게 받은 보훈급여금을 내놓으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2011년 4월 사망)는 1962년 실시한 신규 신체검사에서 52호(현재 6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1990년과 2008년 다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모두 ‘5급’ 판정을 받아 과거보다 상향된 보훈급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신체검사에서는 다시 ‘6급 판정을 받았다.

ㅇ 이에 대해 대구지방보훈청은 고인의 상이등급은 2008년에 6급으로 판정되었어야 하나 행정착오로 5급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2008년 2월분부터 2011년 1월분까지 과다 수령한 보훈급여금 326만 4,00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한 바 있다.

ㅇ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고인이 1990년과 2008년 받은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은 것은 전문의 소견에 따른 것이고, ▲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후 위 판정에 따라 고인에게 보상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더라도 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ㅇ 따라서, 상이등급 6급인 고인이 5급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을 받았더라도 그 책임이 고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으며,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등급이 하락하면 그 효력은 신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생기기 때문에 2011년이 아닌 2008년 2월로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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