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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9-10
  • 조회수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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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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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0.(월)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장박성수 ☏ 02-360-2791
담당자이경복 ☏ 02-360-2920
총 5쪽(붙임 3쪽 포함)

권익위, 강원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12일 강릉시․13일 동해시․14일 삼척시에서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2 강릉시, 13일 동해시, 14일 삼척시를 찾아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법률 상담 등 9개 분야로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양양, 속초, 태백, 평창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 민원상담반 운영 뿐만 아니라 주요 고충민원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도중 경관저해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 민원현장과 ▲ LH공사의 사업조정으로 인해 2008년에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 입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를 찾아 민원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주문진시장을 찾아가 수산・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와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한 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까지 38개 지역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213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인 240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하였다.

권익위는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36개소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14개소를 포함해 모두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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