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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어와 한국어로 양국정부에 민원신청 가능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01
  • 조회수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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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어와 한국어로 양국정부에 민원신청 가능

권익위, ‘국민신문고 한-우즈베키스탄 쌍방향 민원창구’ 개통

국민권익위원회는 17만 3,600여명에 달하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국인과 1만 1,200여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우즈베키스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범정부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한-우즈베키스탄 쌍방향 민원창구를 31일부터 개통한다.

이번에 개설한 ‘국민신문고 한-우즈베키스탄 쌍방향 민원창구’는 해 9월 권익위와 우즈베키스탄 옴부즈만이 상호 자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민원창구 개통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은 국민신문고(http://www. epeople.go.kr)에 접속해 자국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우즈베키스탄 또는 한국의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하고, 민원인은 결과를 자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외국어구사 능력부족으로 인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다 높일 수 있어 민원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그동안 권익위는 한국어가 서툴러 우리 정부에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나 한국거주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8년 6월부터 영어를 시작으로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10개국 외국어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해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국내 중앙행정기관・자체・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받아 볼 수 있었다.

참고로, 권익위는 지난 6월과 9월에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한-인도네시아, 한-태국 쌍방향 민원창구를 개통하여 운용하고 있다.

ㅇ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공관과 각국대사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외국인들이 자국어 민원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추후 외국어 민원창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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