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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개 행정기관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26
  • 조회수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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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11. 23. (금)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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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3.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장박세기 ☏ 02-360-2781
담당자백수경 ☏ 02-360-2784
총 9쪽(붙임 6쪽 포함)

권익위, 7개 행정기관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

방위사업청, 산림청, 경상남도, 안양시, 강동구, 서대문구, 제천시 선정

ㅇ 방위사업청, 산림청, 경상남도, 안양시, 강동구, 서대문구, 제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2012년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으로 뽑혀 23일 10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권익위 청사 대강당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인증을 신청한 17개 기관중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평가 등을 통 고충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7개 기관이 선발됐으며, 이들 기관은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만족도가 낮아 다시 제기된 민원을 옴부즈만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처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권익위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관장의 고충민원 해결 의지와 력, 고충민원 전담조직 및 기관 자체 옴부즈만 설치 운영, 고충민원 예방 노력 및 해소 실적 등 세부 심사지표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 심사지표는 <붙임 2> 참조

참고로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충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우수사례를 타 기관에 산・전파시켜, 다른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 고충민원 : 각급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제기하는 민원

권익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고충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에서도 자체 고충해결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인증패를 수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명성에 걸맞게 국민들의 억울함과 고충을 해결하면서 타 행정기관 등에 례를 전파하는데도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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