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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권익위, 제주도교육청 청렴컨설팅 실시

  • 담당부서-
  • 작성자나성운
  • 게시일2009-05-12
  • 조회수6,388






 


국민권익위, 제주도교육청 청렴컨설팅 실시


o 제주도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의 청렴컨설팅을 받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을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12일(화) 오후 3시 제주도육청에서 양성언 제주교육감 등 2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교육청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o 제주도교육청의 요청으로 실시된 이번 청렴컨설팅은 주도교육청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제주도교육청만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o 국민권익위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해 이중 공정위, 식약청, 대구시, 충청북도, 광주시 광산구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8개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초 대상기관을 2개 더 늘여 8개로 확대했으며, 이번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컨설팅 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8개 기관의 컨설팅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o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청렴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주도교육청은 ’06년까지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으로 학교 운영의 재량권이 증대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에 의한 직접 감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부패유발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적발‧처벌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의거 감사원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직접 감사 불가, 동법 제66조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만 가능


o 실제로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에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하고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부패 적발을 위해 애쓰고 있긴 하지만 최근 3년간 자체 부패적발 실적이 없고 지방청 및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들의 내부공익신고제도 인지도가 60%에 그치는 등 아직도 부패 적발・처벌시스템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o 이번 컨설팅 결과 제주도교육청 직원 대다수(91%)가 기관장의 청렴 의지가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이 실질적 시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적발 시 지휘감독공무원 연대책임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조례‧규칙상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내부공익신고제도 내실화’ 등과 같이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내부공익신고제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본청 외에 학교, 소속기관 단위의 반부패 청렴정책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o 제주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의 이번 부패취약분야 및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하고,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대상업체와 학생부담비용, 만족도 등의 운영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운동부 운영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학교장 및 담당교사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 실시한다.


o 국민권익위는 추후 주기적으로 컨설팅 지적사항에 대한 실천대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해 반부패‧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하고 국민들의 개선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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