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권익위,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점검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8-25
- 조회수8,813
보도자료 |
|
|
권익위,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점검 |
“공직자 대상 명절 선물 및 향응 수수 관행 집중 적발·처벌”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아직까지도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을 핑계삼아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이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이다.
□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집중 점검하는 행위는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자신보다 하급 공무원,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 추석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 국민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의 권역별로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행위를 정식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이나 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