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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이의 제기하면 민간심의위에 회부해야”

  • 담당부서경찰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6-30
  • 조회수889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30. (수)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장 윤영국 ☏ 044-200-7381
담당자 문무철 ☏ 044-200-738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이의 제기하면 민간심의위에 회부해야”

-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 명확히 하도록 경찰청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시·도 경찰청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면 교통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이하 민간심의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신청인의 요청대로 민간심의위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ㄱ씨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로 진입하다가 마주 오던 화물 차량과 충돌했다.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은 ㄱ씨가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ㄱ씨는 사고 현장에 상대 차량의 제동흔적(스키드 마크)이 있었는데도 과속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미흡했다며 민간심의위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거부하자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에는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려, 거부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청에 대해 신청인의 요청대로 민간심의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시·도 경찰청이 관련규정의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민간심의위 회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민간심의위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이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심의 회부 대상을 명확하게 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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