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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8-21
  • 조회수8,051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4. 8. 21.(목)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이동신문고팀)

팀장박문수 ☏ 02-360-2791
담당자이경복 ☏ 02-360-2920
총 2 쪽
권익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23일 오후 서울북부하나센터에서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23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북부하나센터(4층 교육실)’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이번 이동신문고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장을 찾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해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하였고, 장소도 평소 각종 상담을 위해 자주 찾는 ‘서울북부하나센터’로 정했다.

○ 이날 상담에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주택, 생활법률 등 5개의 고충다발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공익법무관, 사회복지사가 참여한다.
   특히,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한다.

○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지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참고로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이자 국민소통 창구이다.
   특히 2011년도부터는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도입하여 총 375건의 고충민원을 해소하였고, 올해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소외계층, 취약지역 고충·애로 해소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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