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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 인근 중소사업장 영업피해 민원 해결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06
  • 조회수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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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6.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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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 인근 중소사업장 영업피해 민원 해결

권익위, “후면부 활성화를 위한 진출입로 개설․보행동선 확보” 중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대규모 전시시설(이하 ‘엑스코(EXCO)’ 주변 상인들의 4년 넘은 영업피해 민원이 해결되게 됐다.

지방 전시장중 최초 개관(‘01. 4 개관)한 엑스코(EXCO)는 개관당시 국제 규모(2만㎡)에 못 미치면서 대규모 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생기자 2008년 확장계획을 수립한 이후 3년간의 공사 끝에 2011년 기존 전시장을 확장해 재개관한 바 있다.

재개관을 위해 2008년 확장계획이 수립되고 증축공사가 시작되면서 도로가 없어지자 이때부터 주변 상인들은 상권이 위축되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상인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엑스코(EXCO)와 허가관청인 대구시와 함께 실무조정 협의와 현장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2일 오후 2시 엑스코 5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 대표, 대구광역시, 엑스코(EXCO)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용미 비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을 중재했다.

중재안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엑스코(EXCO)전시관 구조 안전전시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입구를 설하고, 엑스코(EXCO)는 ▲ 내방객이 전시관 후면부 상권을 인식할 수 있유도 표시등, 적정한 조도 유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 후면부 출입구와 연계한 도로변 보행동선 및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 민원을 중재한 국민권익위 김용미 비상임위원은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엑스코(EXCO) 주변 중소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관 갈등을 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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