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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3-11
  • 조회수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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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

치과에서 코, 이마 등 미용목적 성형 광고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 통보

치과에서 미용목적으로 코를 높이고 이마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필러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의사에게「의료법」위반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조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등의 시술광고 내용으로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는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 ▲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 ▲ 나머지 24건은 무혐의로 처분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로, 이는「의료법」위반(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이라는 수사・조사기관(검찰, 보건복지부 등)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만,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분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눈, 코, 이마 등에 필러 등을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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