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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1-28
  • 조회수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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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6. 1. 28.(목)
담당부서공익심사정책과, 심사기획과(부패조사점검팀)

과장

담당자

박혜경 ☏ 044-200-7751

안문주 ☏ 044-200-7753

과장

담당자

이진석 ☏ 044-200-7711

정장옥 ☏ 044-200-7712

총 3쪽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권익위, 설 명절을 맞아 불량 먹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설․대보름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 선물용품, 부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각종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불량먹거리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불량 먹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 대상은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 ▲ 젖소, 육우고기 등을 한우로 표시하는 행위, ▲ 중국산 콩을 섞어 만든 한과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신고는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관을 우선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처리결과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추석 명절에도 명절 제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보존 기준 위반 등 126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 >

□ 공무원 행동강령과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민원인 등을 포함한 직무관련자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일부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선물이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 이번에 집중 점검하는 행위는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민원인이나 또는 산하기관 공직자로부터 명절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엄중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불량먹거리 집중신고 기간과 행동강령 점검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국민행복’이라는 국정 목표가 권익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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