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의견표명)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8-06-07
- 조회수9,2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의견표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802-○○○○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신 청 인 ○○○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8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오납한 건강
보험료 895,650원을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4. 23.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광역시 ○구는 ○○동 ○○㎡(16분의 2 지분)에 대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를 착오로 부과하였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역시 착오로 부과되었다. 신청인은 ○○○구로부터 과오납한 재산세를 환급받고 피신청인에게 과오납한 건강보험료를 환급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3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환급금 428,080원을 환급해 주었는데, 2008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건강보험료 895,650원은 환급시효 3년이 지났다는 사유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또한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도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자신의 시누이 ○○○의 요청으로 2001. 12. 20. ○○○㎡ 중 ○○○의 소유 지분 16분의 2를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그 후 신청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지법, 2005. 7. 21. 2005카단8818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로 2007. 7. 2. 신청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다.
나. ○○○구는 신청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음에도 2008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잘못 부과된 재산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7. 7. ○○○구가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구는 2017년 7월분 재산세를 즉시 부과취소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149,490원을 환급해주었으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127,320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라. 이에, 신청인은 2017. 7. 25. 우리 위원회(재정세무민원과)에 환급받지 못한 재산세 127,320원을 환급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2018. 1. 29. ○○구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과오납한 재산세를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고, ○○○구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1. 31. 재산세 127,320원을 환급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7. 7. 19. 재산세 착오부과에 대한 정정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건강보험료 조정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17. 9. 18. 2013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과오납보험료 428,08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정산환급보험료 895,650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재산세 부과기관인 ○○○구에서 작성한 과세관련 자료(토지 면적, 지분, 주소, 과표 평가금액 등)를 전산으로 연동 받아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신청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2)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3) 판례
가) 시효기간은「민법」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나)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어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과오납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에 근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강보험료는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의 이 민원 건강보험료 부과행위는, 재산세 부과기관인 ○○○구에서 이 건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 변동 사실을 간과한 채 잘못 작성하여 송부한 과세 관련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➁ 대법원은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어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온 신청인으로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오납한 건강보험료의 반환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➂ ○○○구는 이 건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간과하고 신청인에게 잘못 부과한 재산세 전부에 대하여 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과오납 건강보험료 895,650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과오납 건강보험료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