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나주시)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977
○ (권고배경)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과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기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기득권으로
작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
- 또한,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여 투명성을 훼손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주요방안) 지방자체단체 예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폐지하거나 평가 비중을
하향 조정(‘12.6)
-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출연금)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운영과정 전반을 대외에 공개
○ (이행사항) 나주시는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 항목을 삭제
- 또한, 시장은 금고약정기간 종료시까지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수령단체는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8.16)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개정 2007.8.16, 2013.1.21) 제10조(협력사업비운영 대외공개) 시장은 금고약정서에 협력사업비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금고약정기간 종료시까지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수령단체는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신설 2013.1.21> |
※ 별첨1.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별첨2. 나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