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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통계청)

  • 작성자김재은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7,014
 

■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통계청)

 

○ (관련권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12.08월)

 

○ (주요방안) 공무국외여행이 불법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공적·사적 국외여행을 원칙적 금지, 부적절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통제방안 강구, 국외여행 현황 공개 강화 등

 

○ (세부 이행실적) 

 

구분

권고내용

이행실적

 

 

이해관계자와 유착차단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 제1항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 구체화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 제2항

직무관련자와의 국외여행에 대한 감사 강화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 제3항

 

부적절한 국외여행 사전통제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5조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등 불가피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 제한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제3항

국외여행 예산 낭비 방지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0조

항공운임 지급방식을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기관카드로 결제토록 개선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5조 제3항

국외여행 현황공개

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국외여행 세부내용을 자체 홈페이지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병행 공개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2조 제1항

산하기관․피감독기관 공개 현황 관리․감독 강화

- 통계청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2조 제2항

 

 

○ 작성자 : 제도개선총괄과 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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