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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전체 공공기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6,598

 

(주요방안) 법인카드 의무적 사용 제한업종을 정한 클린카드제도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방지

   장치 강구 권고(‘07.11, ’11.9)

 

○ 주요 이행내용

  -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추가(골프장 등)

  - 심야, 휴일 클린카드 사용 원칙적 금지

  - 카드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확대

 

※ 관련 규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개선효과) 법인카드 사용업종 제한 및 사적 사용 방지가 포함된 행안부 예규 개정내용에 따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실태 적발

< 행안부 예규 개정 내용 >

 

행안부 예규

개정 내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법인카드의 유흥업종, 레저업종, 위생업종,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 금지(‘11.1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휴일,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난 원거리 지역 사용,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사용 제한 규정(‘11.12.)

 

 

※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유흥비, 개인용도로 사용한

    5천6백만원을 환수하였고, 이 가운데 제한업종 사용, 공휴일 사용 등은 4천861만원으로 추정

    (‘12.12. OO시 감사결과)

 

※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장소와 공휴일, 심야시간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2개 기관에 대해 각각

    28,290천원, 4,834천원을 환수(‘12.10. OO부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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