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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학력미달을 악용한 병역회피 금지(병무청)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13,110

추진배경

   일부 연예인, 부유층들이 비인가 국제학교 등의 입학을 통하여 학력미달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 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09년에 학력미달사유 군면제자 중 군면제 후 검정고시로 학력취득자는 46.4%(군 면제자

       832명 중 386명이 검정고시 합격)

 

권고내용

   학력미달자의 병역면제 사유를 삭제하고 의무부과 연령인 35세 이전에 학력을 취득

   하는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에 병역처분을 하도록 병무청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함(’11.1.)

 

이행현황(’12.1.1 병역법 시행령 개정‧시행)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 2국민역 편입대상

   이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중학교 중퇴자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도록 함

 

개정 전

개정 후

병역법 시행령 136조 제 1항의 2

<수형자등의 병역처분>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삭제 <2011.11.23>

 

 

 

 

 

 

 

<참고자료>

붙임  1.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2. 병역법 개정 관련 병무청 보도자료(10쪽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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