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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금고지정 시 금융기관 참여기회 확대(부산광역시)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033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은 현금 등의 보관․출납을 위해 「지방재정법」및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해 금융기관과 금고를 운영함

   - 금고선정시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평가점수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권고내용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기존업체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신규 금융

   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

   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 하도록 행정안전부, 교육과학

   기술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에 권고함(’12.6)

 

○ 이행현황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기준 강화, 기존 실적에

   대한 평가 삭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

   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12년동안 지정하였던 금융기관을 ○○은행에서 ▲▲

   으로 변경하였음(‘12.7월)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수의

계약 기준

강화

<금고지정 방법>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삭제>

 

 

기존 실적 평가 삭제

<세부 평가 기준>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10점)

지역사회 기여도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참고자료>

붙임 : 부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1,5쪽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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