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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분야) 휴게시설 임시운영 제도개선(한국도로공사)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311

 

(권고배경) 휴게시설의 갑작스런 운영중단시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시적(1년 내외)으로 임시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도로공사 퇴직자단체가

    장기간 운영하는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권고내용) 휴게시설 일시 운영중단에 따른 임시운영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하고, 계약 만료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12.6)

 

(이행사항)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임시운영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계약만료 후 경쟁입찰 방식 도입을 규정한 고속도록 휴게시설 잠정운영 명칭

    및 제도개선을 마련(‘12.7)하였고, 관련내용을 사규화할 예정

 

(개선효과) 제도개선 이후 도로공사 휴게시설 중 퇴직자 단체가 운영하는

    휴게시설 수가 50% 감소함(12 → 6개)

 

별첨 : 고속도로 휴게시설 잠정운영 명칭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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