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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개선방안 이행사례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7-06-02
  • 조회수18,119

□ (과제명)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13. 9. 권고)

 

□ (권고배경)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12. 5.), 국방부의 훈령 개정('12. 7.)으로

    일부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및 재심사 청구권이 부여되었으나,

 ㅇ 군 사망자(특히 자해사망자)에 대한 수사·조사·사망구분 심사제도에 대한

     유족의 불신은 상존

 

□ (권고내용) 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방부 소속으로

    각 군의 심사에 대한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

 ㅇ 재심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ㅇ 진상규명 불능사건에 대한 순직처리기준을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 마련 등

 

□ (이행사항) 피권고기관인 국방부는 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군인사법'에 전공사망 심사 및

    재심사의 근거를 마련('15. 6.)했고, 재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과반수를 포함하도록 개선

    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ㅇ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을 개정('14. 8.)

 ㅇ 입대 전 정신질환이 입대 후 악화되어 자해 사망한 사람을 순직기준에 포함하고, 중앙전공

     사망심사위원회 재심 청구 허용 등 순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17. 2. 21. 국방부 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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