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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공동주택 감시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도입 허용(국토교통부)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19-01-25
  • 조회수1,243

2018.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도입을 허용토록 하는

권고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선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부 과제명 법령 개선 항목 ○ 공동주택 감시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개정(18.12.3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개정(191.16) | - 관리 주체 등이 원할시 폐쇄회로 방식 * 뿐만 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3항, 부칙 니라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 신설 가능토록 개정 | | 제2조 개정(19.1.16) ○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 관리 주체 등이 원할시 폐쇄회로 방식이 뿐만 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1호 개정(18.10.25) 니라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경 신설 가능토록 개정

 ※ 붙 임 : 개정사항 법령자료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이희성 서기관(044-20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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