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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법인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재사항 고지 강화(국토교통부)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9-02-13
  • 조회수1,732

2018. 5. 권고한 '법인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재사항 고지 강화'(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공개 강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개업시점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아직 받지 못한 법인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그러한 경우 매입신청서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도 기재할 수 있음을 업무편람에 명시


ㅇ (이행내용) 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를 기재(대표자 주민번호 및 법인명 부기)하여 채권매입이 가능함을 업무편람에

    추가
    →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에 반영('18.11.)


 
   *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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