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이달의 개선사례(5월)-국가유공자 대부시 연대보증 폐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개선, 국가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20-05-29
  • 조회수22,036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국가유공자 대부가 가능합니다.

2. 통합문화이용권을 여러곳에서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관련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