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격려 플래카드 부착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게시일2016-11-07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조회수4,262 Q.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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