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각종 협회) 관련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게시일2016-11-07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조회수6,665 Q.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민국학술원 등 각종 협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개별 법령에서 각종 협회에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회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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