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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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