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게시일2016-11-22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조회수9,516 Q.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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