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2-08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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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 02-2100-4411
-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 02-2100-3814
-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 044-203-6315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