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2-08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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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 : 044-2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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