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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조기 취업생의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관련 사례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9-12-06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2,635

Q. 저는 조기 취업한 대학생입니다. 교수님께 취업으로 수업을 듣기 어려우니 과제나 리포트로 출석을 대신하고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린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시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고등교육기관에 1)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인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2)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16. 9. 26. 안내한 바 있으므로, 취업생의 출석 이수요건에 대하여 소속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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