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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2020.1.1.~2020.6.30.)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20-04-1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1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 적용대상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적용 기준 : 2020.1.1. ~ 2020.6.30.

 □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1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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