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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처분 감경해달라" 부탁하면?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6,220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 '처분 감경해달라' 부탁하면? 자네 의사친구, 의료법 위반해서 자격정지 되겠던데... ㅇㅇ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박공무:정말이야?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겠군! ㅇㅇ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최과장:어쩐 쩐 일이십니까? 박공무:다름이 아니고... 내 친구가 자격정지될 위기라네. 감경해주면 안되겠나? 감경사유는 없지만... 부탁하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자(의사친구)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그렇다면 부정청탁을 받은 최과장은? 1)거절의사를 명확시 표시 - 징계,벌칙 대상에서 제외! 감경사유도 없는데 그렇게는 안됩니다. 2)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친구분 일인데 도와드려야죠~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탁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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