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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토지형질변경허가 날 수 있게..." 공무원인 친구를 통해 부탁했다면?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7,388

부정창탁금지법 사례 - '토지형질변경허가 날 수 있게...' 공무원인 친구를 통해 부탁했다면? 토지소유자A:ㅇㅇ군청에 형질변경허가 신청했어..요건을 못 갖추긴 했는데... 네가 힘 좀 써줘~ 너도 ㅇㅇ군청 공무원이잖아~ ㅇㅇ군청 문화재 공무원B:내 친구가 토지형질변경허기신청을 했다네~ 잘 좀 처리해줘. 허가 담당 공무원C:요건을 못 갖췄는데 어떡하지? ★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 제3자(친구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A - 과태료 1천만원이하 / 제3자(친구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B - 과태료 3천만원이하 / 그렇다면 허가 담당 공무원C는? 1)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허가 해 드릴 수 없습니다!:징계 벌칙 대상에서 제외, 2)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친구분일인데, 잘 처리해 드려야죠~: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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