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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카드뉴스] 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개정 시행령 반영)

  • 작성자이한결
  • 게시일2018-01-22
  • 분류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18,066

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청탁금지법

 

1.모든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입니다.

 

2.누리과정을 운영하는어린이집 보육교사도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아닙니다.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에해당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어린이집 원장이 생일날 아이에게축하 케익을 줘도 되나요?예. 됩니다.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에게 생일 축하 케익을 줘도 됩니다.

 

4.학부모는 자녀의 생일에 같은 반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케익을 보내도 되나요?예. 됩니다.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같은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익을 보내도 됩니다.

 

5.어린이집 수료 후 유치원에 입학한아이의 학부모는 과거 어린이집원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예. 됩니다.유치원으로 진학한 후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사이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

 

6.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어린이집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시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나요?예. 가능합니다.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 단체 인솔보육교사가 받는 무료 입장 혜택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7.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소속 보육교사로부터 음식물이나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예. 가능합니다.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에 관하여 보육교사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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