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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리플릿]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유치원 교직원)(개정 시행령 반영)

  • 작성자이한결
  • 게시일2018-01-22
  • 분류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19,018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유치원 교직원 / ◎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 1.선물의 상담 ●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가액, 사교·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 2.선물의 신고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3.선물의 반환 ·인도 ●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 4.조사 및 조치 ● 위반 여부 조사●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징계, 과태료 부과 통보

 

Q.유치원 원장,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A.「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도 각급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소속 원장,교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담임교사가 원생의 생일을 맞이하여 원생들에게음료수와 과자를 줘도 된다? A.유치원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원생에게 선물을 줘도 됩니다. Q.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케익, 기프티콘등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A.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Q.원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현장학습,체험학습 등의 시설에서 무료 입장을제공하는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A.원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목적이 아니라 원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입장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무료 입장을요구해서는 안됩니다. Q.만4세반 원생(학부모)이 작년의 만3세반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은받아도 된다? A.현재 담임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됩니다. Q.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원생들(학부모)이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 A.원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원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Q.상급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하급교직원들이 모아서 주는 100만원의 전별금을받아도 된다? A.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전별금을 받아서는안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 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유치원 원장·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을가는 날 학부모에게 교사용 도시락, 다과 등을요청할 수 있다? A.유치원 원장·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안됩니다. Q.동료 교직원이 주는 자녀 돌반지 선물을받아서는 안된다? A.동료 교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받아도 됩니다. Q.유치원 졸업식날 담임교사는 원생들(학부모)로부터 꽃다발을 받아서는 안된다? A.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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