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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리플릿]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개정 시행령 반영)

  • 작성자이한결
  • 게시일2018-01-23
  • 분류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3,505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선물 제공 가능 범위 1.금액제한없음 1)일반인(적용대상 아님) ●친구,가족,연인 등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2)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2.100만원 이하 1)직무 관련 없음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직장 동료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3.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10만원)이하 1)직무 관련(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됨)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하급 공직자가 상금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4.제공불가 1)직무관련(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 인정안됨)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입찰,계약,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 수수 금지 선물 처리 1.선물의 상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가액,사교·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 -> 2.선물의 신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수기관에도 신고 가능 -> 3.선물의 반환·인도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 ※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 -> 4.조사 및 조치 ●위반 여부 조사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징계,과태료 부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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