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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포스터] 청탁금지법, 1.17.부터 달라졌습니다.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8-01-31
  • 분류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8,263

'모두가 행복한 청렴한 사회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가능한 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조정 □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여 공직사회 내 청렴의지 UP!(단 화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은 현행 5만원으로 유지!(단,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부정청탁금지법 2018.1.17. 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홍보 포스터를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적극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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