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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리플릿] 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작성자이한결
  • 게시일2018-01-31
  • 분류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47,659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기존 10만원 ▶ 변경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경조사비를 내려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선물(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5만원 ▶ 5만원(농수산물·가공품*10만원)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원 ▶ 3만원(기존과 같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주의하세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인 · 지도· 단속 대상자 · 입찰 상대방 · 인사· 평가, 감사대상자 · 고소· 고발인, 피의자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O = 농수산물 선물(5만원) + 그 외 선물(5만원), X = 농수산물 선물(3만원) + 그 외 선물(7만원) / 부조 목적으로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O =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5만원,축의금·조의금 3만원 화환·조화 7만원 X = 축의금·조의금 7만원 화환·조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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