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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웹배너]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작성자김은경
  • 게시일2022-02-25
  • 분류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7,301

<  집중신고 기간 운영 >

 ▪ (기간) '22. 2. 28. ~ '22. 4. 30.(약 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 (대상)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위반 행위 등

 ▪ (처리) 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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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이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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