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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시책사례

정책·정보

[시책사례]직무관련자와 골프 제한 등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4-09-02
  • 조회수13,768
 

1.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원칙적 제한(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의 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득이하게 직무관련자와 골프 치는 경우 사전․사후 신고 의무화(국가보훈처)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의 2(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의 보훈단체 또는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등과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친족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골프장 사용등록부 실명 기재(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14조의 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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