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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시책사례

정책·정보

부패행위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강화(공정거래위원회)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4-09-19
  • 조회수31,822

ㅇ 주요내용

  - 사건처리과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한 조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

  - 사건 신고인과 피조사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1명씩 5명을 추천받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명

  - 청렴시민감사관은 소관분야의 공정위 직원 비위사항을 폭넓게 취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하고 구체적일 경우 감사실시

     요구 가능

  - 감사담당관은 감사요구시 2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마무리하여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

 

ㅇ 관련조문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4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업체 및 신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지 13호 서식으로 추천 받아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한다. 다만, 기업 등에 근무하거나 정당에 가입 하는 등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② 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회의에서 상호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2회(6월, 12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비리제보

2. 부패취약분야 감사 요구

3.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건의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게 되었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5인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별지 14호 및 별지 15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시 감사 개시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개시한 경우 2개월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에서 사업자비밀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관리 및 직무수행을 지원토록 한다.

⑧ 시민감사관의 임명, 감사요구 내역, 감사실시 결과 등은 공개하는 것을 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1] 부패행위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강화 계획(공정거래위원회)

[붙임2]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붙임3] 공정위_감사감찰_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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