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홍보용 카드뉴스
- 작성자이유경
- 게시일2017-12-11
- 분류공익신고
- 조회수23,050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기관 보유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44-200-7757 이유경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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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카드뉴스 3종(온라인게시용, ppt, pdf).zip(7.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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