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정보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수정부)

  • 작성자박태진
  • 게시일2018-04-06
  • 분류부패신고
  • 조회수16,081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추가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통지
* 별지 서식(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추가
<참고사항>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기관에서는 보호제도만 안내하여도 무방하며, 별지 서식은 기관 사정에 맞게 수정 가능

 

기타 문의사항: 보호보상과 044-200-7742 이진아 주무관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